근무기간은 2014년입사 2020년5월퇴사입니다. 회사는 18년19년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금까지주지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법인회사인데 대표자를 부당이득수취 횡령죄로 경찰에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데 맞는지요. 형사고발전에 내가 회사에 먼저 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요.
근무기간은 2014년입사 2020년5월퇴사입니다. 회사는 18년19년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금까지주지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법인회사인데 대표자를 부당이득수취 횡령죄로 경찰에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데 맞는지요. 형사고발전에 내가 회사에 먼저 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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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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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실수령액이 적은것 같아요.. 1 | 2020.07.13 | 3492 |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금품에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말정산환급금도 포함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고소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 이전에 위의 법 위반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자율적으로 해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