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묻고배우자 2020.07.09 20:45

기본 정보
입사일 2014. 07.09~ 현재 근무중
연차는 회계년도 계산.
2020년도 dc형으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상여금 기본급 기준 300% 월급날 다음달 25일 늦춰 지급.
1.정산 3개월 10 월 11월 12월 총액에서 2019년 12월에 급여명세서에서 받은 연차수당 동그라미부분은 제외하고 3달 총액 합하는게 맞는지요?
2. 연차계산에서 2018의 미지급액 동그라미부분 123040원을 넣었는데, 2019년도의 미지급액 동그라미 682400시을 넣고 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경리에게 퇴직금 정산자료요청했더니 문서화된 양식은 없고,  엑셀작업한 것만 있다고 발행해주면서, 확인하셨으면 폐기한다고 달라고 합니다, 내가 갖고있겠다고하니, 주면서 다른사람은 보여주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이 안가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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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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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정확한 요지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뤄 졌는데 적법하게 이뤄 졌는지? 여부를 질의하시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된 시점이 2020년이라고 되어 있고, 올려 주신 첫번째 문서는 너무 글씨가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2020.1.1 부터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되었다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4) 우선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되면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로서는 퇴직시점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대할 수 있었던 퇴직금액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기간은 그대로 두고, 퇴직시점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일시금으로 추후에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2020.1.1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한다면 2019.10.1~12.31사이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2017.1.1~12.31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8.1.1에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 부분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그 중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상여금은 연간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에 반영합니다. 이렇게 하여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14.7.9~2019.12.31까지 재직일수에 대해 365일에 대해 30일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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