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어렵네요 2020.07.09 22:28

 2019년 8월 5일 입사하였고 1달 뒤인 2020년 8월 4일 계약종료로 재계약은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위의 근로기간으로 작성했습니다.

유급휴가 문제
제가 입사하기 전, 그러니까 2019년에는 직원 여름휴가 기간이 8월 이전에 끝난 상태였습니다.
헌데 이번에 계약종료 통보 이후 여름휴가 기간이 서면으로 게시되었는데
1차(7월 27,28,29) / 2차(8월 5,6,7)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속한 근무파트가 2차라 계약종료 다음날부터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고로 저는 해당사항이 없다는거죠.
혹시 1차 휴가기간에 속하는 사람과 제가 상호합의하에 휴가기간을 바꿔달라고 얘기했을 때 회사에서 이를 거절하면, 제 입장에서는 '유급휴가 주기 싫으니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나가라' 라는 말이 됩니다.
휴가기간을 바꿀 사람과는 얘기가 됐고 회사 일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회사에서 거절할게 뻔해보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유급휴가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저 외에 같이 입사한 동기 4명이 더 있고,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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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하계유급휴가의 경우 일정 일수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시기를 1차와 2차로 나눠 사용하는 것일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없습니다.

    2) 더욱이 근로계약 종료 일 이전에 이를 사용가능하도록 조정까지 한 상황이라면 고용형태를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차별이 됩니다.

    3) 따라서 하계유급휴가 사용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이를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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