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들 2020.07.10 09:51

126인 경비 용역업체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수급도 잘 안되어 직원들 임금지급일자를 예를 들어 5일에서10일로 변경해도 되는지요

변경할 경우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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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지급일을 기존 매월 5일에서 10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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