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근로자 시설업무 근무중인데요, 10년동안의 1일1회 순찰근무형태를 사용자가 노동자 동의없이 1일2회 및 순찰시계 도입을 하려합니다. 사용자는 업무변경은 사용자의 권한이고 업무량 증량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제생각은 업무량이 두배나 늘어나 것이고 순찰시계도입은 업무감시 차원인 것 같은데 업무 및 근무형태변경은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해도 법적으로 무관한 것인가요?
감단근로자 시설업무 근무중인데요, 10년동안의 1일1회 순찰근무형태를 사용자가 노동자 동의없이 1일2회 및 순찰시계 도입을 하려합니다. 사용자는 업무변경은 사용자의 권한이고 업무량 증량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제생각은 업무량이 두배나 늘어나 것이고 순찰시계도입은 업무감시 차원인 것 같은데 업무 및 근무형태변경은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해도 법적으로 무관한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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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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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의 변경은 없는 상태에서 순찰 횟수의 증가가 발생한 경우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업무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임금의 변동 없이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량의 변화만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업무지시상 순찰횟수가 정해 져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순찰 횟수의 증가가 근로자의 근로시간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기시간을 침범하는 등의 상황이 될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