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의금 2020.07.10 15:45

신규법인회사 설립때 신용등급으로 인해 회사차 출고할때 직원명의를 빌려 출고하였고 빠른시일내에 전액 처리해주기로 약속하고 출고하였습니다.

그 이후 해고되어 급여나 퇴직금, 회사차를 정리하려는 중 회사에서 회사 할부금이나 과태료, 세금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해결해주지 않고있습니다. 해결해주려는 날짜를 미루거나 돈을 주지않는 등 행동하고있고 해고이후 1년이 넘게 차량을 보지도 못하고 사고처리되어도 연락한번없었습니다.

직원명의로 빌려간만큼 먼저 해결해줘야함에도 무책임하게 미루고만 있고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지내고있습니다. 언제 사고날지도 모르고 할부금이 밀려 신용불량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관리직을 하고 있을때 이중계약, 횡령하거나 자금세탁을 한것도 자료로 있습니다. 비록 문제가 된다면 저도 피해는 올거라는것도 알고있습니다...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해야할지.. 아니면 횡령, 이중계약 등 불법행위를 신고,고소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차량 구입비용을 실제 귀하가 지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요청과 사용료 지급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사업주가 지시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변호사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관련법에 따라 귀하의 처벌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인 경우라도 근로자가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해 불법성을 인식할수 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0.07.20 307
임금·퇴직금 비율제 학원 강사 근로자성 1 2020.07.20 23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20.07.20 254
임금·퇴직금 퇴직전 3개월 이내에 4주 병가 사용시 퇴직금 산정 1 2020.07.20 835
근로계약 일정 기간 이상 강제 근로계약은 괜찮은가요? 1 2020.07.20 31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정기상여금 지급관련 1 2020.07.20 1440
임금·퇴직금 코로나 무급휴가 / 월급의 70%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7.20 190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3 2020.07.20 921
휴일·휴가 1일 6시간 근무, 주 5일 30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 1 2020.07.20 12190
해고·징계 월급삭감으로 인한 퇴사 1 2020.07.20 1156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직처리 후 재입사로 인한 연차 휴일에 대한... 1 2020.07.20 815
휴일·휴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공가 및 연차 문의 1 2020.07.20 2010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에 관한 질의 2020.07.20 459
근로계약 퇴직일자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20.07.19 1039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문의 1 2020.07.19 1139
임금·퇴직금 주휴일을 정하지 않는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20.07.19 1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2020.07.19 3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2020.07.19 1353
노동조합 선거인 명부 1 2020.07.19 70
직장갑질 새로 부임한 공동대표의 범죄 위협 등 괴롭힘 1 2020.07.18 152
Board Pagination Prev 1 ...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