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참외 2020.07.10 17:04

현재 회사에서 총무업무를 하던중에 인수인계 중 급여계산 잘못으로 급여가 일부인원에게 과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서 과지급분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해당 인원들은 현재  생계가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반환요청을 하여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으나 

상황이힘들다고 하니  기본급여는 보장 하고 추가 발생하는 연장 및 특근 비용등에서 해당 금액부분을 차감해서 

지급해도 될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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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또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등을 가질 경우라도 이를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는 사용자는 과다지급된 부분이 근로자의 부당이득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해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나 근로자로서는 기존 지급이 예정된 임금액에서 과다지급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의 전액 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제1항 위반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3) 법원은 판례를 통해 과다지급된 부당이득금의 반환 행사(익월 임금에서 공제)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대법 97다14200) 이를 근거로 살펴보면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급여가 과다지급된 시점과 이를 돌려 받기 위해 임금에서 공제하려고 하는 과다지급금 환수 조치의 시기가 그리 차이가 나지 않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어 근로자의 경제 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면 익월 발생하는 초과근로수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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