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빠 2020.07.10 17:12

코로나로 수익 급감하여

권고사직을 진행했고, 근로자대표가 서명을 했고 무급휴직 동의 서명을 전직원이 서명 했습니다.

3월부터 현재까지 회사에서 무급휴직 일수를 전직원에게 부여해 왔는데요,

회사 취업규칙에, 주5일 근무(주 40시간), 탄력근로(2주 또는 3개월) 규정 있습니다.

질문. 2020년 5월 실제출근일수 15일 일때 아래 방식이 맞나요?

1. 급여 산정 방식 : (실제출근일+주휴일5일+공휴일2일+개인연차휴일) * 8시간 * 개인시급

2. 주휴수당 산정 방식 : (실제출근일+주휴일5일+공휴일2일+개인연차휴일) / 40*8시간*개인시급

3. 출근율(상여금산정) : (실제출근일+주휴일5일+공휴일2일+개인연차휴일+무급일) / 소정근로일20

4. 잔여 휴무 계산식 : 실출근15일+주휴일5+공휴일2+연차2+무급(토요일)5+무급(회사부여)2 = 31일 이렇게 되어서, 다음 6월에 이월되는 휴무는 없는게 맞나요?

여기에서 개인연차를 10개를 썼다면, 실출근15+연차10+공휴2+주휴4=31일 되어서 다음 6월로 주휴1개만 이월되는지, 아니면 무급7도 이월되면서 못쓴 주휴1개는 무급과 상쇄되어 주휴0+무급6개 가 이월되는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해당월을 초과할 경우 다음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 사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18 814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7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5.26 5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무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20.05.23 899
휴일·휴가 운수업연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5.20 422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2020.05.19 80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2020.05.19 457
임금·퇴직금 병가기간 중 무급 및 주유일 1 2020.05.14 1680
근로시간 연차사용 등으로 인한 주 40시간 미만 근로 시 연장수당 지급 여부 1 2020.04.28 1190
휴일·휴가 연장근로에 관한질문 입니다. 1 2020.04.27 173
휴일·휴가 대체휴가 지급 시, 문의사항 1 2020.04.23 293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2020.04.09 825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 관련 1 2020.04.06 266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 따른 법정공휴일 휴무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4.05 2560
휴일·휴가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재문의 5 2020.04.02 535
휴일·휴가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2 2020.04.01 330
최저임금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20.03.10 661
휴일·휴가 휴일근무를 했는데 주휴일에 해당될 수 있나요 1 2020.03.03 289
휴일·휴가 300인 이상 기업 주휴일이 직원마다 다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관... 1 2020.03.02 642
휴일·휴가 설날 대체휴무일 근무관련 1 2020.02.10 542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