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메알 2020.07.11 10:00
5월에 월급이 밀리게 될 것이라고 OOO 대표가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 등이 없이 그냥 월급이 밀리게 될 것이라고 하여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매월 말일 월급일인데 20.05.29 월급이 안 들어왔고, 20.06.01 사전 얘기 없이 월급의 일부가 들어왔습니다. 
6월 말 까지만 다니겠다고 대표한테 얘기했고, 20.06.04 채용공고를 올렸으나 면접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20.06.12 급여의 일부가 소정 들어왔으며 급해서 회사 통장에 입금하고 보냈어야 했는데 개인통장으로 보냈다며 추후에 입금해주면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20.06.30 6월 월급이 안들어왔고 직원이 저 혼자라며 일을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0.07.01 계약된 업체에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만 2분기 결제가 된다고 했고, 4대보험이 밀려있는 상황이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된 업체에서 입금이 밀리면, 제 월급도 밀리는 것인지 문의하니 그렇다고 대표가 답했습니다. 
20.07.07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밀린 월급이 입금되면 인수인계 문서 작성,  업무에 대한 지원은 시급으로 계산해주면 
스케줄에 맞춰서 지원한다고 했으나 막무가내로 너가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은 줄 수 없다며, 
당장 일할 사람이 없으니 대표에게 업무를 가르치라는 협박성이 담긴 메일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직서가 인지가 된 후에는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대응을 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서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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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퇴사일시, 인수인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인 임금은 전액, 지정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귀하께서 퇴사하셨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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