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11111 2020.07.11 12:27

소규모 쇼핑몰에서 2주를 일했는데요, 

면접때 말한 업무와 실무와 너무 다르고 여러가지 사유로 퇴사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고 구두로 수습기간3개월 동안 월 200으로 합의했었거든요

제가 퇴사의사 전달했는데 만약 사장이 임금은 모르쇠로 나올경우, 제가 이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있는 제도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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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함과 별도로 근로계약 자체는 불요식 계약이므로 구두합의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에 따라 2주간 근무하셨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이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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