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ac 2020.07.12 16:21

안녕하세요 

5인이하 디자인 회사에 재직중인 디자이너 입니다.

근무일이 1년이 지나 퇴사하려 하는데 인수인계자가 없는 상태이며,

직원들 모두 신입이라 인수인계가 원할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7/13일 부로 사직서 제출 할 예정이며 이주 정도만 근무하겠다고 할 예정인데,

통보기간 한달을 문제 삼아 퇴직금 삭감, 8/13까지 근로하라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사직서 제출 후 이주일정도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은걸까요?

(연차는 7/13일 기준 6개 남아있습니다)

* 회사에서 부당하게 취한 증거도 수집하여 두었는데 활용 할 수 있을까요..?

야근, 주말 근무, 근로 시간 미준수(디자이너 업무이나 현장 출근 / 08:00~20:00) 원래 10:00~19:00 출근  

과장급이 없는 회사라 대표 의견이 곧 법입니다.. 

야근, 주말 근무 거부 할 시 압박이 심하며 이로 인해 퇴사한 직원들이 수두룩 합니다..

코로나 무급 휴가 지원금도 원래는 직원이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 회사사정이 안좋다는 핑계로 회수하였습니다 (급여 지급 후 지원금만큼 돌려달라고 카톡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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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의 의사표시는 자유이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인수인계기간등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이므로 이와 상관없이 퇴사한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어 퇴직금의 감소도 가능합니다. 물론 무한정 감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까지는 지급해야 합니다.

    2. 야근, 주말 근무, 근로시간 미준수 모두 법 위반으로 고소나 진정이 가능하며, 그와 별개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미적용)

    3. 무급휴가 지원금의 경우 환수하였다면 사용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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