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3월 2일 입사, 2020년 7월 17일 퇴사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01.01: 9개
2019.01.01: 15개
2020.01.01: 15개
2020년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3개 사용 후 12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수당은 안주어지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및 연차대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9.15 | 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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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1 | 2020.08.28 | 104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 문의 1 | 2020.08.26 | 75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20.08.25 | 185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 2020.08.22 | 271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 2020.08.22 | 5698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근로수당 문의 1 | 2020.08.21 | 1289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적용 시 정근수당 계산 기준 문의 1 | 2020.08.20 | 603 | |
임금·퇴직금 | 야간 휴일근로수당 문의합니다.. 1 | 2020.08.17 | 145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0.08.14 | 507 | |
휴일·휴가 |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스케쥴근무자 추가수당 지급건 1 | 2020.08.13 | 553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8.12 | 943 |
1) 2019.1.1~12.31 까지 회계연도를 연차휴가 산정기간으로 하여 출근율에 따라 20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1.~7.17 퇴사일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회계연도 전체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7.3.2~2018.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2018.3.2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8.3.2~2019.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2019.3.2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9.3.2~2020.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2020.3.2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3)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 68207-620) 입니다.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에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와 실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와 차이가 나는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