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디기 2020.07.13 12:00

늘 유익한 최고의 정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산출할때 퇴직월 1개월분만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 월통상임금은: 2백만원  

2020년 월통상임금   : 250만원으로 급여가 올랐다면 2020. 2. 20일 퇴사하였다면

2020.2.20부터 2019년 11.20까지의 통상임금 평균치를 내서 산출하는 건지 2020년 2월 20일기준 1개월분만 가지고 산출하는 건지?   

2020년 1월 5일 퇴사 하였다면 통삼임금을 어느시점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1.5 퇴사한다면 해당 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월 250만원의 급여액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환경 1 2020.07.20 26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0.07.20 307
임금·퇴직금 비율제 학원 강사 근로자성 1 2020.07.20 23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20.07.20 254
임금·퇴직금 퇴직전 3개월 이내에 4주 병가 사용시 퇴직금 산정 1 2020.07.20 832
근로계약 일정 기간 이상 강제 근로계약은 괜찮은가요? 1 2020.07.20 31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정기상여금 지급관련 1 2020.07.20 1434
임금·퇴직금 코로나 무급휴가 / 월급의 70%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7.20 189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3 2020.07.20 907
휴일·휴가 1일 6시간 근무, 주 5일 30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 1 2020.07.20 12174
해고·징계 월급삭감으로 인한 퇴사 1 2020.07.20 1147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직처리 후 재입사로 인한 연차 휴일에 대한... 1 2020.07.20 815
휴일·휴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공가 및 연차 문의 1 2020.07.20 2009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에 관한 질의 2020.07.20 457
근로계약 퇴직일자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20.07.19 1039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문의 1 2020.07.19 1139
임금·퇴직금 주휴일을 정하지 않는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20.07.19 1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2020.07.19 3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2020.07.19 1346
노동조합 선거인 명부 1 2020.07.19 70
Board Pagination Prev 1 ...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