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이상 2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에 대해 추가 문의드립니다.

본교는 2년 계약직원에게는
1년 미만 시 11일, 1년 15일, 2년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며
별도의 연차수당 정산없이 재직기간 중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2018년 10월 19일 ~ 2020년 1월 17일 <1년 3개월 근무>

=> 총 연차 5일 소진

2. 2020년 1월 20일 ~ 2021년 1월 31일 <1년 1개월 근무>

=> 총 연차 5일 소진


2020년 3월에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연차사용촉진 신설"이 되면서
연차휴가 소멸시기가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반영을 해야할지 어려워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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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입사 이후 1년간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해 출근율이 충족되면 입사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정상적으로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어 발생한 연차수당이며, 사업장에서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연차수당이나,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때문에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속 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청구권 자체가 퇴직전에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그냥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퇴직시 이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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