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조아 2020.07.13 17:32

재직일 : 2017년 1월 2일 ~ 2020년 6월 30일           총 1275일

퇴사 직전 3개월 간 평균 급여 : 세전 2백만원 (수당, 상여, 연차 없음)

근무시간 : 1주 40시간 (월~금 주5일)


IBK기업은행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 실수령액 : 6,098,554원


1일 평균임금 : 65,217.4원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 6,834,426.16원

1일 통상임금 : 76,552원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 8,022,230.13원

 

평균임금,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과 실수령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한번 문의드립니다.

회사 재직중 언제인지도 잘 모르고 퇴직연금이 뭔지도 모르는채 사인하라고해서 가입했습니다.

퇴직소득세 이런거 제외하고 들어온건지는 모르겠구 실수령액이 저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첫 입사 때 월급과 재직기간동안 오른 월급에 따른 퇴직연금액 차이가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6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형, DB형에 따라 수령액(누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계산처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퇴직급여지급명세서 등을 확보하셔서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20.07.23 82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설정 1 2020.07.14 14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1 2020.07.14 123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실수령액이 적은것 같아요.. 1 2020.07.13 3509
임금·퇴직금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2020.07.08 11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 기간 납입액 계산 1 2020.06.25 20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을 급여내역에 포함후 공제한 경우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1 2020.06.24 2712
고용보험 국민연금 체납 및 흡수합병 1 2020.06.18 202
임금·퇴직금 4대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1 2020.06.09 295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포함 계약 시 이직 1 2020.05.26 648
기타 건강보험을 제가 100%내고있습니다 1 2020.04.06 48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불입 시기 질의 1 2020.03.30 298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2020.03.19 287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03.16 9069
임금·퇴직금 1년 미만(11개월) 계약직 채용 시 퇴직금 1 2020.02.21 10422
고용보험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2020.01.28 2033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수급 정규직 전환 시 과거 비정규직 기간의 퇴직금 관련 1 2019.10.22 143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식대, 특별보너스 등 부담금 산입여부 1 2019.09.19 48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방법이 있을까요? 1 2019.09.09 1119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이자 계산 및 국민연금 연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19 388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