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니 2020.07.14 09:39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내에서 폭언,폭행건이 발생된 사항에 신고하여 처리되었으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처리된것이 아니라

단순 폭언,폭행건으로 처리되어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처리받고자 하였고 노동부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후

노동부 감독관이 회사본사로 서류를 보내 직장내괴롭힘 접수에 대한 처리결과를 회신하라고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불인정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아닌 일반건으로 처리완료 되었다고 노동부에 회신하였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피해근로자에게 연락도 없이 종결처리하여 등기우편을 보내왔습니다

분명한 직장내괴롭힘건에 대하여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조사 미흡건에 대하여 어떠한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그러면 이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진정을 넣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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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20.07.16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자율해결에 촛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 한 사업장 근로감독이나 사업장 조사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폭행으로 고소하신건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신건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사업주가 조사한 결과 처리완료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진정 종결은 '처분'이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폭행건으로 형사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주마니 2020.07.16 15:04작성
    네 감사합니다
    다시 재진정 신청했습니다
    분명히 부당인사발령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처리되어야 저에게 유리하게 처리될것 같구요
    부당 인사발령을 당한 피해에 대해서도 노동부에 고소건으로 처리를 받으려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 상담소 2020.07.16 15:09작성
    부당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23조 위반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 통상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겪은 불이익이 부당인사이동, 폭행, 직장 내 괴롭힘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라도 별도의 건으로 대응이 가능하실 것 입니다.
  • 주마니 2020.07.16 15:19작성
    네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처리건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항 위반사항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두가지처리
    지방노동위원회에는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으로 조사중입니다
    저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회사에는 병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쉬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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