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1. ~ 2020.8.31.까지 6개월 동안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일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센터에 전화해보니 상담원분께서 근무일수 이야기를 하시고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면서 해당 안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20.3.1. ~ 2020.8.31.까지 6개월 동안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일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센터에 전화해보니 상담원분께서 근무일수 이야기를 하시고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면서 해당 안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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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3 | 2020.07.20 | 894 | |
휴일·휴가 | 1일 6시간 근무, 주 5일 30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 1 | 2020.07.20 | 12165 | |
해고·징계 | 월급삭감으로 인한 퇴사 1 | 2020.07.20 | 1145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직처리 후 재입사로 인한 연차 휴일에 대한... 1 | 2020.07.20 | 815 | |
휴일·휴가 |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공가 및 연차 문의 1 | 2020.07.20 | 2003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에 관한 질의 | 2020.07.20 | 456 | |
근로계약 | 퇴직일자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20.07.19 | 1035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문의 1 | 2020.07.19 | 1139 | |
임금·퇴직금 | 주휴일을 정하지 않는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 2020.07.19 | 19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 2020.07.19 | 37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 2020.07.19 | 1337 | |
노동조합 | 선거인 명부 1 | 2020.07.19 | 70 | |
직장갑질 | 새로 부임한 공동대표의 범죄 위협 등 괴롭힘 1 | 2020.07.18 | 151 | |
근로계약 | 주,야교대근무에서 주간고정으로 2 | 2020.07.18 | 56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최저임금 미달이나 시간급환산시 최저시급 ... 1 | 2020.07.18 | 2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해지 이후 아르바이트(1주일) , 실업급여요건 1 | 2020.07.17 | 1351 | |
근로시간 | 토요일과 일요일 당직 근무시 시간외 인정 등 1 | 2020.07.17 | 1043 | |
기타 | 폐업된 회사 연차 문의드려요(회사이동에 따른 연차 승계) 1 | 2020.07.17 | 1491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 퇴직위로금 지급 세무적 처리 | 2020.07.17 | 944 | |
임금·퇴직금 | 인사이동 후 급여변동 1 | 2020.07.17 | 364 |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험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는데 실제 보수가 발생한 날, 즉 1주일 중 월~금, 주휴일인 일요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게 됩니다.(토요일도 임금을 지급했다면 합산)
따라서 계약만료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귀하께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타 사업장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180일 이상 보수지급을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