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이 2020.07.14 15:29

결혼일자: 2020년 6월14일

혼인신고일자: 신청일자 2020년 6월 22일 신청 (완료일은 모름)

실업급여 신청이유: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자진 퇴사지만 왕복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에 해당됨

전입신고일자: 2020년 7월 14일(신랑이 세대주인 곳으로 전입(편입)신고 완료)

퇴사일: 아직 근무중(회사 기숙사 임시저주하며 출퇴근중)  2020년 7월 25일(퇴사예정)

질문: 언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있나요? 사람들마다 말이 다른데 어떤사람들은 결혼일자 혼인신고일자 퇴사일자가 모두 한달이내여야 신청가능하다는데 정말 그런가요?ㅠㅠ 알려주세요 ㅜㅜ 아니면 7월25일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도되나요?  제상황에 신청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6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령이나 실무지침에도 정확히 언제 신청해야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합리적으로 사유발생일로부터 장기간이 지나면 거소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6월 10일에 혼인신고하고 7월 25일에 퇴사를 한다면 업무인수인계 등을 감안할 때 그리 긴 시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병간호 범위 1 2020.07.21 91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7.21 124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7.21 1424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20.07.20 1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사유 1 2020.07.16 6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0.07.15 134
»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배우자와의 결혼/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1 2020.07.14 716
기타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임금지연 증명 방법? 1 2020.07.10 20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만기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0.07.09 1021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드려요ㅜ 1 2020.07.08 485
기타 실업 급여관련 문의 건 1 2020.07.08 212
임금·퇴직금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2020.07.08 1101
고용보험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0.07.07 2911
고용보험 할머니 부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1 2020.07.07 1489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0.07.03 917
고용보험 회사측에서 퇴사사유를 동의없이 변경했어요 1 2020.07.03 2171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519
기타 이중취업자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처리 1 2020.07.02 3692
고용보험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와 암묵적인 합의 적용 문의 1 2020.07.01 520
기타 실업급여 조건 1 2020.07.01 176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