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산재가 발생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산재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산재신청 후 병원에서는 산재로 보상은 병원비 중 비급여 항목은 제외 되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이때 비급여 항목은 다친사람(근로자)가 부담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 청구를 해야하나요?
또한 직장동료의 과실로 인해 다쳤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산재 외 별도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산재가 발생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산재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산재신청 후 병원에서는 산재로 보상은 병원비 중 비급여 항목은 제외 되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이때 비급여 항목은 다친사람(근로자)가 부담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 청구를 해야하나요?
또한 직장동료의 과실로 인해 다쳤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산재 외 별도로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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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3 | 2020.07.20 | 894 | |
휴일·휴가 | 1일 6시간 근무, 주 5일 30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 1 | 2020.07.20 | 12165 | |
해고·징계 | 월급삭감으로 인한 퇴사 1 | 2020.07.20 | 1145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직처리 후 재입사로 인한 연차 휴일에 대한... 1 | 2020.07.20 | 815 | |
휴일·휴가 |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공가 및 연차 문의 1 | 2020.07.20 | 2003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에 관한 질의 | 2020.07.20 | 456 | |
근로계약 | 퇴직일자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20.07.19 | 1035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문의 1 | 2020.07.19 | 1139 | |
임금·퇴직금 | 주휴일을 정하지 않는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 2020.07.19 | 1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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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 새로 부임한 공동대표의 범죄 위협 등 괴롭힘 1 | 2020.07.18 | 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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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최저임금 미달이나 시간급환산시 최저시급 ... 1 | 2020.07.18 | 2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해지 이후 아르바이트(1주일) , 실업급여요건 1 | 2020.07.17 | 1351 | |
근로시간 | 토요일과 일요일 당직 근무시 시간외 인정 등 1 | 2020.07.17 | 1043 | |
기타 | 폐업된 회사 연차 문의드려요(회사이동에 따른 연차 승계) 1 | 2020.07.17 | 1491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 퇴직위로금 지급 세무적 처리 | 2020.07.17 | 944 | |
임금·퇴직금 | 인사이동 후 급여변동 1 | 2020.07.17 | 364 |
산재보상보험법 80조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산재법상 개별요양급여라하여 비급여지만 산재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고 진료비심사자문위에서 심사 후 승인여부가 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