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isac 2020.07.14 20:26
2011년 10월에 입사하여 2012년 부터 2013년 까지 약 2년간 사장이 자기 명의로 사업자개통이 어려워 제 명의를 빌려 주었습니다.(2011년 입사당시 사장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 였고 ,2014년 부터는 사장 명의 사업자로 개통함)
사업자 명의는 본인 입니다만 이전과 같이 월급만 받고(4대보험 적용받음) 직원으로 근무 하였는데. 이번에 제가 퇴사 하게되어 퇴직금을 요구하니 제 명의 사업자로 근무한 기간은 빼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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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지급의무는 형식상 사용자가 아니라, 실질적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명의를 대여했더라도 실제 사용자에게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고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귀하께서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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