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작년에는5인이상 기업이었지만
올해는 5인미만 기업이라면
작년에 받지못한 시간 초과근무,연차유급수당 등을 이제와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만약 작년에는5인이상 기업이었지만
올해는 5인미만 기업이라면
작년에 받지못한 시간 초과근무,연차유급수당 등을 이제와서 받을수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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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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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7.21 | 124 | |
기타 | 휴직시 아르바이트문의 1 | 2020.07.21 | 77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0.07.21 | 159 | |
해고·징계 |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 2020.07.21 | 6791 | |
근로계약 | 사용자는 2명인데 근로자가 1명인 경우의 고용관계 1 | 2020.07.21 | 16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1 | 2020.07.21 | 760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07.21 | 1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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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과근로 당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점이 확인될 수 있다면 초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일로 부터 3년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