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만떼 2020.07.14 23:55

저는 a월 25일에 출근해서 b달 17일에 퇴사하였습니다. 

25일 부터 출근한 달의 급여를 b달에 받았구요.

저는 수습이었고 한달도 채우지 않고 나오게됬는데요.

b달 급여를 c달에 받게 되는데 보험료가 많이 빠져나갔더라구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합해서 11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입사한 동기는 a달 3일에 입사하여 다음달 10일에 월급받을 때 고용보험 몇천원만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입사 한달후는 정규직으로  구분되서 보험료가 빠지는거라고 하는데,,

저는 한달이 되지 않았는데 빠지는게 맞나요? 회사에서는 맞게 계산된거라고 하며 다음달에 원천징수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6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료는 귀하의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을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근로자부담분을 산정했더라면 실제 보수액이 신고액보다 낮은 경우 추후 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실제 지급받은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한 경우라면 별도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요율은 귀하의 월보수액의 0.8%, , 국민연금은 귀하의 보수액이 아니라 보수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최저 31만원에서 최대 486만원-귀하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의 4.5%를 공제합니다. (국민연금은 월 중도퇴사해도 전액 납부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보수액의 3.335%+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료의 10.25%중 50%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외 소득세도 공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경력 인정 관련 1 2020.07.21 390
고용보험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20.07.21 434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병간호 범위 1 2020.07.21 91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7.21 124
기타 휴직시 아르바이트문의 1 2020.07.21 77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0.07.21 159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2020.07.21 6791
근로계약 사용자는 2명인데 근로자가 1명인 경우의 고용관계 1 2020.07.21 16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1 2020.07.21 760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7.21 1424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20.07.20 161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계산이 이상해요.... 1 2020.07.20 5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환경 1 2020.07.20 26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0.07.20 307
임금·퇴직금 비율제 학원 강사 근로자성 1 2020.07.20 23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20.07.20 254
임금·퇴직금 퇴직전 3개월 이내에 4주 병가 사용시 퇴직금 산정 1 2020.07.20 827
근로계약 일정 기간 이상 강제 근로계약은 괜찮은가요? 1 2020.07.20 31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정기상여금 지급관련 1 2020.07.20 1429
임금·퇴직금 코로나 무급휴가 / 월급의 70%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7.20 1896
Board Pagination Prev 1 ...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