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ch힘들다 2020.07.15 01:04

 입사2년차 개인병원에 근무중이고 현재 제 부서에 총 6명이 근무했는데 최근 1~2주 이내에 부서장을 포함한 상사2명이 연달아 퇴사하여 현재 제가 부서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체자도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윗사람들의 사표가 수리되는 바람에 남은 2/3의 직원들이 남아 일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대량의 직원감소가 근무조건 저하로 이어져서 퇴사를 하게되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한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입사이후 한번도 근무중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삼십분 내외정도 교대로 점심을 먹고오는게 전부입니다. 초과근무시간도 한시간 이내의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쳐주지않았습니다(타부서는 30분마다 오버타임수당발생)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자의에 의해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가능하다면 혹시 입증할 자료가 어떤형태로 필요한지, 퇴사전 병원에서 미리 받아야할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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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7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근로조건의 저하(임금의 경우 20%이상 삭감)나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2. 근로자들이 사직을 하면서 근무가 가중된 것이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실제 실업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와 상담을 하십시요.

    3. 근로자가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하였다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정부분 임금체불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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