뀰잉 2020.07.15 13:23

1. ()의 임금은 시급 8,590 (시급=(기본+근속+직책+기타)/209)으로 하며,18시간, 40시간의

근로수당과 별도 법정 제 수당을 지급하는 상기 시급 기준의 월급여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기 본 급 ((근로시간 + 주휴일 시간) X 시급)

평 일 연 장 근로수당 (근로시간 X 150%(가산) X 시급)

휴 일 근로수당 (근로시간 X 150%(가산) X 시급)

휴 일 연 장 근로수당 (근로시간 X 50%(가산) X 시급)

야 간 근로수당 (근로시간 X 50%(가산) X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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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근로계약선데


120시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계산할려면


기본급=120+16(주휴)*8590

          =1,168,240


휴업수당=기본급/209*휴업일수

             =1,168,240/209*휴업일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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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7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8시간의 주휴일 시간이 되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적다면 그에 비례해서 주휴일 시간이 됩니다. 가령 1주 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4시간, 30시간이라면 6시간이 주휴일 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에 0.2를 곱하면 주휴일 시간이 됩니다.

    2. 기본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시간) X 4.345주 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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