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을)의 임금은 시급 8,590 원 (시급=(기본+근속+직책+기타)/209)으로 하며,1일 8시간, 주40시간의
근로수당과 별도 법정 제 수당을 지급하는 상기 시급 기준의 월급여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기 본 급 ((근로시간 + 주휴일 시간) X 시급)
② 평 일 연 장 근로수당 (근로시간 X 150%(가산) X 시급)
③ 휴 일 근로수당 (근로시간 X 150%(가산) X 시급)
④ 휴 일 연 장 근로수당 (근로시간 X 50%(가산) X 시급)
⑤ 야 간 근로수당 (근로시간 X 50%(가산) X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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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근로계약선데
120시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계산할려면
기본급=120+16(주휴)*8590
=1,168,240
휴업수당=기본급/209*휴업일수
=1,168,240/209*휴업일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1.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8시간의 주휴일 시간이 되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적다면 그에 비례해서 주휴일 시간이 됩니다. 가령 1주 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4시간, 30시간이라면 6시간이 주휴일 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에 0.2를 곱하면 주휴일 시간이 됩니다.
2. 기본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시간) X 4.345주 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