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2 2020.07.15 13:59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8명 (일근직 4명, 격일제 근무자 4명)

1. 일근직 급여: 기본급+직책수당+자격수당+식대

2. 격일제 급여: 기본급+야간수당

3. 상여금: 1년에 3번(설,추석,여름휴가)-지급시기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지급

1번~2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3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번~3번과 같은 조건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7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되는 급여를 의미하고 질문의 경우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에는 통상임금 외에도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 등을 모두 포함하며, 상여금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간 총상여금을 3/12하여 그 금액을 평균임금 계산에 넣습니다.

    3.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은 노동ok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경력 인정 관련 1 2020.07.21 390
고용보험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20.07.21 434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병간호 범위 1 2020.07.21 91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7.21 124
기타 휴직시 아르바이트문의 1 2020.07.21 77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0.07.21 159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2020.07.21 6791
근로계약 사용자는 2명인데 근로자가 1명인 경우의 고용관계 1 2020.07.21 16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1 2020.07.21 760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7.21 1424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20.07.20 161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계산이 이상해요.... 1 2020.07.20 5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환경 1 2020.07.20 26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0.07.20 307
임금·퇴직금 비율제 학원 강사 근로자성 1 2020.07.20 23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20.07.20 254
임금·퇴직금 퇴직전 3개월 이내에 4주 병가 사용시 퇴직금 산정 1 2020.07.20 827
근로계약 일정 기간 이상 강제 근로계약은 괜찮은가요? 1 2020.07.20 31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정기상여금 지급관련 1 2020.07.20 1429
임금·퇴직금 코로나 무급휴가 / 월급의 70%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7.20 1896
Board Pagination Prev 1 ...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