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lilli 2020.07.15 17:07

2018년도 급여이긴한데요...

그 당시 기본급 1,341,060원 / 직책수당 50,000원 / 출납수당 70,000원 / 검침수당 37,550원 / 식대 100,000원 / 상여금 335,270원

합계 1,933,880원 입니다.

이 경우 2018년도 최저시급 7,530원으로 알고있는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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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수당의 성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저임금 계산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합니다. 특히 2018년도 최저임금 계산은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포함과 관련한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기본급, 직책수당, 출납수당, 검침수당을 합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귀하의 말씀대로 7,530원이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3,770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귀하의 수당을 더하면 1,464,810원으로써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수당의 성격을 알 수 있어야 구체적 답변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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