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2년 11월 5일에 입사했고, 입사시에 퇴직금 없다는 말 듣고 알겠다하고 근무했습니다. 2020년 7월 5일까지 근무했으며, 다른 노동자 1분이 나가서 혼자 일하는 대신에 100만원 더 얹어 받아 400만원으로 일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나오는 금액이 있으니까 제가 세무서에는 250만원으로 신고해달라해서 법적으로는 250만원입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제가 2012년 11월 5일에 입사했고, 입사시에 퇴직금 없다는 말 듣고 알겠다하고 근무했습니다. 2020년 7월 5일까지 근무했으며, 다른 노동자 1분이 나가서 혼자 일하는 대신에 100만원 더 얹어 받아 400만원으로 일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나오는 금액이 있으니까 제가 세무서에는 250만원으로 신고해달라해서 법적으로는 250만원입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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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 2020.07.28 | 108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1 | 2020.07.28 | 169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와는 다르게 2개법인일을 모두 하는경우 1 | 2020.07.28 | 504 | |
임금·퇴직금 | 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20.07.27 | 5632 | |
근로시간 | 시간 외 근무 제한,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 2020.07.27 | 1253 | |
최저임금 |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시 추가수당7,500원입니다 1 | 2020.07.27 | 381 | |
휴일·휴가 |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 휴가 산정 1 | 2020.07.27 | 5277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정규직전환관련 2 | 2020.07.27 | 244 | |
기타 | 코로나19 재택근무 기간 유급휴가 처리 1 | 2020.07.27 | 7966 | |
기타 | 실업급여 - 면담 후 무급휴직, 퇴사를 제안받은 경우 1 | 2020.07.27 | 767 | |
휴일·휴가 | 주방여사님 가족이 사망해서 5일 출근을 못했는데 월급을 연차에... 1 | 2020.07.27 | 507 | |
근로계약 | 노조 대표자의 체결권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논리 1 | 2020.07.27 | 465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20.07.27 | 720 | |
고용보험 | 질병으로 퇴사시 필요한 서류 궁금합니다 1 | 2020.07.26 | 3046 | |
해고·징계 | 낮아진 월급의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거부하고 구두로 조만간 나갈... 1 | 2020.07.26 | 672 | |
산업재해 | 산재문의 조언부탁 드림니다 1 | 2020.07.25 | 548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사업주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 2020.07.25 | 1637 | |
기타 | 퇴사자 보안 서약서 1 | 2020.07.25 | 1635 | |
근로계약 | 연봉제에서 시급제 변경 1 | 2020.07.25 | 1280 | |
임금·퇴직금 | 상여 1 | 2020.07.25 | 92 |
1. 근로기준법은 최저한의 기준을 정한 법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으로 정했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15조에 따라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고 계약을 했더라도 그러한 계약은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