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올라 2020.07.15 19:21

코로나로 해외출장 복귀 이후 잦은 근무지 이동(타지역), 또한 노동계약과 관련없는 부서로 본인 동이 없이 이동하려 하여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직서 제출시 이러한 내용을 적었지만, 위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작성시엔 개인사유로 퇴사라고 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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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변경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전직구제신청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사유에도 허용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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