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올라 2020.07.15 19:21

코로나로 해외출장 복귀 이후 잦은 근무지 이동(타지역), 또한 노동계약과 관련없는 부서로 본인 동이 없이 이동하려 하여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직서 제출시 이러한 내용을 적었지만, 위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작성시엔 개인사유로 퇴사라고 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변경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전직구제신청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사유에도 허용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병간호 범위 1 2020.07.21 91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7.21 124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7.21 1424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20.07.20 1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사유 1 2020.07.16 683
»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0.07.15 13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배우자와의 결혼/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1 2020.07.14 714
기타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임금지연 증명 방법? 1 2020.07.10 20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만기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0.07.09 1021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드려요ㅜ 1 2020.07.08 485
기타 실업 급여관련 문의 건 1 2020.07.08 212
임금·퇴직금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2020.07.08 1092
고용보험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0.07.07 2904
고용보험 할머니 부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1 2020.07.07 1485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0.07.03 917
고용보험 회사측에서 퇴사사유를 동의없이 변경했어요 1 2020.07.03 2162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503
기타 이중취업자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처리 1 2020.07.02 3676
고용보험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와 암묵적인 합의 적용 문의 1 2020.07.01 520
기타 실업급여 조건 1 2020.07.01 176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