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2020.07.16 12:30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어 7월 중순까지 근무하겠다고 저는 6월 15일경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회사 프로젝트 공수문제때문에 6월까지만 일하고 관두라고 하고 사직서는 반려되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주시면 6월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본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자발적 퇴사라고 제출을 하였습니다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권고사직 아니지않냐고 회사에 불이익이 있기때문에 권고사직으로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6월 22일까지 근무를하고 나머지는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6월까지 근무로 되어있는데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22일로 되어있더라구요

사직서를 반려해서 6월말까지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다시 제출했어요

고용노동청에서는 회사에 연락을 해서 이직확인서를 정정해달라고 라하고 하고 안될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를 하라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회사에서는 증거도 없고 말돌려가면서 안해주려고 하네요

그래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퇴사한다고 라도 해달라고 일단 말을 해 놓았는데

이런경우 퇴사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정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


두번째로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 프로젝트 참여수당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정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외부 프로젝트에 소속이 되면 회사에서 출장비처럼 주는 항목인데 회사에서는 이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는 포함이 안되어있는 수당이구요

제가 이 수당은 정규직으로 3년정도 일하면서 안받은 달이 한손가락에 꼽습니다. 이런경우에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막막하네요 정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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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자발적이직으로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이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2.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내부규정으로 지급이 되거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고, 지급여부 및 지급조건에 있어서 일정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의 산정이 되는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 회사가 퇴직금 산정에 제외하였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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