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여부가 궁금 합니다.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2018년 8월1일 ~ 2020년 7월31일까지 계약 기간 이었고, 이달 말일자로 위탁관리ㅣ 회사가 바뀝니다.
저희 직원들은 모두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입니다.
입사일 : 2018년 8월 1일
퇴사일 : 2020년 7월 31일 (최종 근로 제공일)
일 때 2019년 8월1일 ~ 2020년 7월31일까지 근로기간 동안의 연차가 발생 하는지 입니다.
입사일인 2020년 8월1일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으로 받을수도 없다는 사람도 있고 연차휴가는 불가 하지만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다는 사람도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