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엄마 2020.07.17 15:52

 노동부에가려는데 입증자료가 필요하다는데 출근카드도없구 구두로정하고 퇴근햇는데 퇴근시엔 통근차량이용하구요. 이걸꼭증명해야하나요?증명할길이없어서요.출근도장은 전산에찍히는데 퇴근은안찍거든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2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의 입증자료와 관련하여 단순히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안된 경우(즉, 근로계약상 200만원을 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2달전부터 40만원씩 체불된 경우와 같은)라면 별도의 입증자료가 필요 없을 수도 있으나, 만약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했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합니다.

    2. 그러한 경우 근로자가 작성 업무일지나 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이용시간이 있는 카드내역서 기타 근로시간을 추정할 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일수가 다른경우 (기준 : 주 5일 40시간 -... 1 2020.07.23 2691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임금 1 2020.07.23 369
근로계약 고령자 고용 1 2020.07.23 1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1 2020.07.23 180
임금·퇴직금 퇴직 및 연차 1 2020.07.23 210
근로시간 당직 후 퇴근시간이 되었는데도 퇴근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 2020.07.23 24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22 142
기타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인사시행 내규 적용(근무성적평정) 1 2020.07.22 258
기타 2018년 5월29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연차산정 관련 아래와 같이 ... 1 2020.07.22 597
휴일·휴가 2021년부터 공휴일 연차에서 제외하는 짓 금지되는 부분에 대한 문의 1 2020.07.22 67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제입니다 1 2020.07.22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제입니다 1 2020.07.22 97
휴일·휴가 시설미화원 대체직 고용, 병가일수 기준일 1 2020.07.22 43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반환) 관련 문의 1 2020.07.22 752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7.22 3458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으로 인한 체당금 1 2020.07.22 190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에서 일근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경우 1 2020.07.22 408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로하도록 암묵적 동의된 ... 1 2020.07.22 497
고용보험 거리상 이유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1 2020.07.22 2685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상이한 급여 지급과 임금체불 문의 2 2020.07.22 105
Board Pagination Prev 1 ...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