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건너거기 2020.07.17 16:03

타 부서로 인사이동이 될 예정입니다.

이동 전 부서에서는 야간에 일을 하기때문에 이런 저런 수당이 많이 붙습니다

이동 후 부서에서는 주간 근무만 하기때문에 수당이 없어요

부서이동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변경으로 그리고 부서의 특성상 수당이 많이 줄어드는데

부서이동후 급여 변동 노동법 위반인가요? 괜찮은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1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서의 이동이 적법하다면 근로자의 기본임금이 동일하고, 부서의 특성상 주간근무로 인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어 평균임금이 줄어들더라도 노동부는 이를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의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재관련 2003.07.01 361
【답변】 임금체불건이나 복잡하여 상담합니다. 2003.07.07 361
산전후휴가! 2003.07.15 361
3년을 근무한 대가가 5천만원이라는 빛으로 (추가질문) 2003.07.24 361
부당해고 문의~~ 2003.07.28 361
부당해고 여부 2003.08.01 361
이래서야 2003.08.02 361
【답변】 광복절 하루 전날 2003.08.17 361
주휴수당 2003.08.26 361
눈치만 봅니다. 2003.09.07 361
【답변】 조기재취직수당에 관해 궁금한거..? 2003.09.11 361
【답변】 진정서를 냈는데 2003.09.15 361
【답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2003.09.27 361
작업환경열악으로 생긴 장애에 대한 회사소송여부 2003.10.04 361
【답변】 출산휴가를 60일만 주겠다고 합니다 2003.11.05 361
【답변】 회사의 부도~ 2003.11.06 361
【답변】 정말 억울해서요 어케 해결하죠? 2003.11.11 361
【답변】 제발 도와주세요..급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2003.11.18 361
【답변】 출산휴가를... 2003.11.21 361
【답변】 포기합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2003.12.02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