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ldoorn 2020.07.20 14:48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4/4일 B사 입사(4일, 5일 교육 & 8일 업무시작) 및 A사가 A의 위탁업무를 대행하던 B사에게 계약연장을 안하기로 통보하고 이에 B의 대표가 6/1일에 해당 부서의 직원들에게 구두로 해고통보하여 7/1일자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급여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의 임금을 매달 말일에 지급).
또한, 현재 B사에서는 별개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C사의 위탁업무를 하는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전 4월급여 (3/16~4/15) => 
기본급(180)+고정수당[직무수당(10)+인센티브(20)+직책수당(15)]=225만원

세전 5월급여 (4/16~5/15) => 
기본급(180)+고정수당[직무수당(10)+인센티브(10)+직책수당(15)+시간외수당(4.1986)]=219만1986원

세전 6월급여 (5/16~6/15) => 
기본급(180)+고정수당[직무수당(10)+인센티브(10)+직책수당(15)]=215만원

세전 잔여급여(6/16~6/30) => 
기본급(90)+고정수당[식대보조(5)+인센티브(5)+직무수당7.5)]=107.5만원

세후 퇴직금 => 2659560원 (회사측에서 1일 통상임금이 아닌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

1. 6/1 해고통보 및 7/1 해고
사용자가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않음.
*해고예고수당 2,150,000원이 맞는지?

2.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통보해 휴가사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
6/5 팀장과 면담을 통해 연차수당 지급을 확인 받아 해고 전 남은 17일 출근.
7/1에 해고 후 14일이 지나도록 연차수당이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및 미소진 연차수당(17일분) 그리고 연체이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근로자와 합의 없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15일에 입금통보 및 입금을 함.
퇴직금 액수 및 연체이자 발생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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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0.07.23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월 1일자 해고를 6월 1일에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그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common_wage_cal 체불임금의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금품청산기간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사 이후 금품청산기간이 지난 경우 지연이자는 연 20%로 대통령령은 정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은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peldoorn 2020.07.23 16:26작성
    1번의 경우 해고통보일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의 경우, 30일밖에 없는데 29일전에 통보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 Apeldoorn 2020.07.23 16:27작성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https://www.wage.go.kr/common/download.jsp?pid=INF27&flag=undefined&fid=652&seq=1)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소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
    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2007.1.26 법률 제8293호, 이하 “법”)
    ❍ 해고예고기간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역일(曆日)로 계산하여 30일만에 만료되며, 휴일․휴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음.
    <6/1일 해고통보 및 2일부터 효력발생 ~ 30일, 총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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