랄랄랄랄 2020.07.20 20:46

 안녕하세요.

작은 스쿠버 다이빙샵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말 근무만 한다고 적혀있고, 평일에는 교육 등을 진행한다고 적혀 있으나 교육은 안받고 평일에도 주말과 똑같이 일을 진행중입니다.

평일은 9시 출근, 퇴근은 정해진 시간은 없고

주말엔 7시 출근이고 이 역시 퇴근 시간은 정해진게 없습다. (계약서 상에는 10시 출근이라 적혀있음)

1000만원 가량의 라이센스를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월급은 70만원만 받으나 만약에 라이센스를 발급받지 못하고 일을 관둘 시에 기존에 일을 했던 날의 근로시간 만큼의 봉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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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3 19: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교육이었으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해도, 교육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따른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최대 3년치의 임금만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귀하께서 실제 근로하신 시간과 근로내용을 입증할 근거를 확보해두심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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