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erd 2020.07.21 11:34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

계약기간은 현재 4개월정도 남아 있는 상태이며,
권고사직에 대한 구두통보는 7월 9일, 서면통보는 10일 받았고,
8월 14일부로 권고사직을 통보한다고 하였습니다.

권고사직 사유는 도급업무 관련 지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빠른 시간내에 개선하도록 요청을 받아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여 본 이슈대응을 하여야하는데, 회사 경영 여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다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의거하여 권고사직을 통보한다고 합니다.

권고사직 거부나 합의전까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 들일 시 문의사항
1. 8월 3일부터 14일까지는 파견근무하는 곳의 셧다운(하기휴가)입니다. 이 기간동안 제 연차에서 공제한다고 하면 적법한가요? 해당기간 동안 연차를 공제 하지 않고, 근로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적용 받아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2. 퇴직전까지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고 하였는데,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3.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이럴경우 퇴사일은 8월 18일이 되는 것인가요?
4. 권고사직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꼭 필요한 내용(법인인감이 찍혀있어야 한다든지, 기타 등등)이나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 거부 관련 문의 사항 
1.권고사직을 거부할 경우 다른 사유로 저를 해고 할 수 있을까요?
2.권고사직 거부시 불이익(급여미지급등)을 당하게 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때 필요한 서류, 자료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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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7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 권고사직이라 하셨는데 사직권고를 7월 9일에 받았다면 이는 사직에 대한 권고를 귀하가 받아들인 경우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추측해 볼때 귀하의 사업장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8.14까지 근로제공하고 그만두라는 취지로 7.9에 통보하였고 해고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를 권고사직이라 칭하는 것으로 의심되며 귀하는 이를 권고사직이라 오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권고사직에 대한 서면통보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저희가 추측한 경우처럼 형식은 권고사직이나 실제는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면 8.3~8.14까지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케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권고사직인지 여부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5) 귀하가 해당 사직권고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떤 사유로 해고하는 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달라집니다.

    6) 급여지급일에 급여지급통장에 급여가 미지급된 내용을 근거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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