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s0117 2020.07.21 11:42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3조 1교대(1일 근무 후  2일 휴무) 근무에 있어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1. 출근 09:00에 해서 다음날 09:00 퇴근입니다.

2. 월 10일 근무합니다.

3. 휴게시간 하루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4. 1일 근로시간은 16시간입니다.

5. 소정근로시간은 196.96시간입니다.

6. 급여명세서입니다.

- 기 본 급 : 1,691,886원

- 연장수당 : 343,600원

- 야간수당 : 174,205원

(질문)

위 급여명세상으로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 1,691,886원(기본급) ÷ 196.96시간 = 8,590원

- 8,590원 × 16시간 = 137,440원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질문)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3조 1교대 근무형태에서 어떻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입사일자가 2019. 5. 20.  퇴사가 2020. 7. 20. 경우 연차가  15개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서  지급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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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7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6시간 근로제공하고, 월 평균 10일 근로제공 할 경우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196시간이 아니라 1일 8시간*10일 =80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 집니다.

    2)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에 대해 10일을 곱한 80시간에 1일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5를 가산한 120시간을 더한 월 200시간이 근로시간수가 되며, 여기에 주휴로 월 16시간(월 80시간/174(1주 40시간인 경우 월 실근로시간)*8시간*4.34주)을 더한 216시간이 월 유급근로시간수가 됩니다. 여기에 야간가산시간수를 더해야 하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야간근로를 몇시부터 몇시까지 제공하고 휴게시간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야간가산을 제외하고 기본급와 연장수당을 더한 2,035,486원을 야간가산시간수를 제외한 216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9,423원이 됩니다.

    3)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이 3.6시간*9423원=33,924원이 됩니다. 통상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1주 1일의 주휴에 8시간의 유급이 주어지는데, 이 경우 주 40시간씩 월 평균 4.34주로 월 174시간의 실근로시 월 35시간의 주휴가 부여됩니다.

    귀하의 경우 월 80시간의 소정근로가 발생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비례하여 부여하면 80시간/174시간*8시간= 일 평균 약 3.6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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