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며 유급 휴직중인데요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나요?
월수금 오전에 2시간정도이고,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동승자일인데
시청에서 지원금을 받고 하는 거라는데
해도 되나해서요???
코라나 장기화로 뭐든 해야 할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며 유급 휴직중인데요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나요?
월수금 오전에 2시간정도이고,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동승자일인데
시청에서 지원금을 받고 하는 거라는데
해도 되나해서요???
코라나 장기화로 뭐든 해야 할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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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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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의 해석(추가질문) | 2001.05.31 | 654 | ||
휴일의대체 | 2005.12.08 | 1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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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일특근수당 계산방법 (일요일) 1 | 2013.11.08 | 47734 |
1)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급한다 하였는데,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이에 대해 일정비율을 고용보험으로 부터 지원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업장에서 수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 경우 휴업기간중 휴업수당만으로 생계가 어려워 부업으로 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고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했다 하여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중단된다거나, 부정수급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련 된 지침에 휴업기간 중 소속 근로자가 부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다 하여 이를 부정수급이라 정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3) 다만 이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운영에 관한 지침을 분석하고, 고용노동부의 해당 고용유지지원금 기획부서에 문의한 결과이며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역 고용센터에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어 크로스 체크를 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