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훗 2020.07.21 13:09

 군포 소재 물류센터에 19년 1월 20일자로 입사하여 20년 1월 30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1년간 결근 3회 지각 4회 발생한것을 이유로 센터 소장이 근태가 좋지않으니 사직서를 제출하라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단에는 개인사유로 자진퇴사한걸로 등록됐다고 노동청에서 확인해주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내 취업규칙으로는 한달간 연속 3회 이상 무단결근 발생시 귀책이 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7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질적으로 귀하의 근태불량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귀하에게 사직서를 제출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귀하의 개인사유에 의한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제기하여 귀하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의 요구에 의해 사직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여 퇴사 사유를 정정한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사업주 측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근거로 사측에서 퇴사를 권고하거나 강요한 부분이 없다고 발뺌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귀하의 근태불량으로 사측에서 퇴사를 요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1 2020.07.31 338
근로시간 3조3교대 근로시간 산정 궁금합니다. 2020.07.31 704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20.07.31 259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계산 1 2020.07.31 2184
임금·퇴직금 유급휴직 시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31 279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2020.07.31 3695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1 2020.07.30 769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0.07.30 50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이 얼마 나오나요? 1 2020.07.30 195
기타 실업급여 불인정 1 2020.07.30 561
임금·퇴직금 직책수당이 회사의 통보로 빠질 수 있는걸까요 ?? 1 2020.07.30 2146
임금·퇴직금 사립대학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20.07.30 1159
노동조합 경조사비 미지급 1 2020.07.30 828
비정규직 일용직 관련 근로계약에 따른 실업급여 여부 1 2020.07.30 975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 중 퇴사 했을 때 실업급여에 관해.. 1 2020.07.29 1153
노동조합 선거무효 여부 1 2020.07.29 116
휴일·휴가 연차발생 관련 1 2020.07.29 232
임금·퇴직금 일시적 단축근무 및 월급차감 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20.07.29 102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연금 1 2020.07.29 643
근로계약 수습기간 2개월 회사사정으로 퇴직시 1 2020.07.29 865
Board Pagination Prev 1 ...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