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세포네 2020.07.21 15:13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경우 사안이 좀 복잡한데 배우자 합가로 인한 원거리 통근 불가와 육아의 사유로 퇴사하려합니다.(휴직포함 3년이내 고용보험 180일 이상 납부는 하였습니다)

직장은 서울이나 배우자와 합가하면서 휴직중이던 2018년 6월에 이미 부산으로 주소 이전을 하였습니다.

 후에도 쭉 육아휴직이었고 20년 1월 9일부터 1월28일까지 약 20일경 복직하였으나 혼자 서울에서 생활할 방법이 없고 육아 문제 때문에 다시 휴직하고 부산으로 전근 요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허나 7월 현재 결정적으로는 부산사무실이 서울로 통폐합되면서 무조건 서울로 복직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직업이 항공기 승무원으로 여러날 한국을 떠나야하는 직업인데다 부산과 서울로 떨어져 있다면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에서 어린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태가 발생되어 서울에서는 결코 복직할 수 없기에 8월 복직을 앞두고 퇴사하려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부산에서 근무 여건만 된다면 그만두고 싶지 않기에 피치못할 사유는 분명한데 실업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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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7 1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잘적사유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있어서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안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실업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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