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섭이칭구요덮이 2020.07.21 15:17

안녕하세요.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력 산정과 관련하여 여쭤볼 것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 2년차 입니다. 처음에 입사했을 때 경력 산정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 재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규정(인사규정) 중 '경력환산기준표'가 있는데요.

현재 회사에서 전에 다녔던 회사가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않아 경력 산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전에 다녔던 회사는 종교단체이며 문체부 소속 재단법인(비영리법인)입니다.


저희 회사 규정(경력환산기준표)에는

1.

○ 국가 및 지방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 군복무 기간

->100% 인정


2.

○ 공공기관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동시행규칙이 정한 공공기관
○ 금융기관
 - 은행법 제3조, 제5조, 제8조에 정한 은행
○ 교육기관
 - 교육법 제81조에 정한 각종 학교(유치원 제외)
○ 기타 공공단체 및 전문연구기관
 - 관련 특별법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포함)의 상용잡급
직원(임시직)

->80% 인정


3.

○ 상장기업, 주식회사 등(종업원 50명 이상)의 기업체

->60%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재단이지만 경력환산기준표 상 전 회사에 해당되는 것이 없어 경력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두번째 기타 공공단체 및 전문연구기관 - 관련 특별법에 해당이 될 줄 알았는데

문체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관련 특별법에 의한 기타 공공단체가 아니라는 답변이 왔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종업원 50명 이상인 기업체에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세번째에서 말하는 기업체에는 민간기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도 1년 6개월 동안이나 일한 곳이라 경력 산정을 받고 싶은데, 의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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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7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종교단체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로 상장기업이거나 주식회사라면 경력환산 기준표상 60%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 안되거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상장기업이거나, 주식회사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주식회사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만큼 일반 민간기업중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임을 주장할 여지는 충분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경력환산기준상 3번에서 어떤 사업장 경력을 반영하려 했는지 경력환산기준표 설정 당시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과정이 어렵다면 귀하로서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민간 기업체라 하더라도 주식회사 등이라는 경력환산기준표상 인정필요성을 주장하며 법적으로 다툴수 밖에 없습니다.(이 경우 정상적이라면 이와 같은 경력이 반영되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과의 차액등을 청구하는 소송등을 제기하는 형태로 대응하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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