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뿔 2020.07.21 16:55

제작년 체불 임금으로 인하여 "체불임금 진정/확정" 및 "소액 체당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오늘 대표에게 연락이 와서 체불임금에 대한 사건이 처리 중인데

체불임금 전부를 지급한다는 지급 계획서와 계획서에 따른 지급을 진행하고

저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으라고 권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연락을 한 것이었으며

저에게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지급계획서를 처벌불원서와 함께 메일로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중 "자신(대표)은 제가 소액 체당금을 수령하였어도 전체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전체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것이며 추후 반환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잔여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만 받으면 될 듯 한데 이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4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의 전액을 지급받는다면 소액체당금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에 내용을 설명하고 이미 받았던 소액체당금을 반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체불금액 확정을 계속 미루는 상황에서 체불금품확인원... 1 2016.05.28 1257
최저임금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6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청구 관련건 1 2014.04.14 114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2014.03.28 1119
임금·퇴직금 사측이 끝까지 연장근로에 대해 일관된 부인을 한다면?? 1 2013.10.30 1112
임금·퇴직금 퇴직후 상여금(판매인센티브)관련.. 2 2016.02.25 106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퇴직금 어찌해야 할까요? 2 2015.05.12 101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미지급임금(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요청 1 2017.02.24 92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관련 노무 상담 1 2023.05.16 920
»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수령 후 잔여 체불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21 903
임금·퇴직금 2개월 단기계약직 임금 체불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7.03.16 891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08.15 884
임금·퇴직금 외국인 교사 퇴직 이후 임금 문제 및 채무관계 불이행 1 2014.08.07 822
비정규직 감시.단속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을 산정을... 2 2015.08.20 79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퇴직금, 개인적비용까지.. 도와주세요ㅠ 1 2015.01.28 7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서류관련 등으로 질문합니다 1 2018.06.07 7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1 2023.07.24 628
임금·퇴직금 사적 <합의서>가 공적 <판결문> 보다 우위에 있는가 1 2022.03.27 604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부당해고 및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1 2023.05.17 57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퇴직금.연차수당 상담입니다 1 2015.05.20 5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