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뿔 2020.07.21 16:55

제작년 체불 임금으로 인하여 "체불임금 진정/확정" 및 "소액 체당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오늘 대표에게 연락이 와서 체불임금에 대한 사건이 처리 중인데

체불임금 전부를 지급한다는 지급 계획서와 계획서에 따른 지급을 진행하고

저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으라고 권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연락을 한 것이었으며

저에게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지급계획서를 처벌불원서와 함께 메일로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중 "자신(대표)은 제가 소액 체당금을 수령하였어도 전체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전체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것이며 추후 반환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잔여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만 받으면 될 듯 한데 이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4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의 전액을 지급받는다면 소액체당금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에 내용을 설명하고 이미 받았던 소액체당금을 반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수급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1 2020.09.07 229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개월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9.07 130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0.09.03 334
최저임금 (답변이 없어 상담에누락 된 것 같아 다시 상담 드립니다) 최저임... 1 2020.09.02 129
근로계약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2020.09.01 401
최저임금 임금 기본급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8.31 35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1 2020.08.28 1047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2020.08.27 49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20.08.25 194
임금·퇴직금 단축근무 시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문의사항 1 2020.08.24 105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2020.08.22 5709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 시 정근수당 계산 기준 문의 1 2020.08.20 603
해고·징계 부당해고 복직시 임금상당액 및 소득세,4대보험등 소급처리에 대하여 2020.08.19 5601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대한 문의 1 2020.08.18 696
임금·퇴직금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에따른 토요일 무급 임금 계산 1 2020.08.18 918
임금·퇴직금 일 급여가 최저시급도 안되게 책정되어 지급받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0.08.12 203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20.08.11 224
임금·퇴직금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 적용 기준 1 2020.08.06 1291
최저임금 최저임금액 미달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 주휴수당 산정 오류 다툼 1 2020.08.05 300
임금·퇴직금 연봉 정산 1 2020.08.05 86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