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업주입니다.
6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 2명을 채용한뒤 처음 4대보험고지를 받고 적지않은 금액에 깜짝놀랐습니다.
비과세 포함없이 총 급여설정을 183만원으로 하여 4대보험 성립신고를 진행하여서 세금과 4대보험료가 너무 높게 나온듯합니다.
기본급과 식대를 실지급액(183만원)에 맞추려고하는데 최저임금을 맞추면서 비과세액도 분리하여 새롭게 산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업주입니다.
6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 2명을 채용한뒤 처음 4대보험고지를 받고 적지않은 금액에 깜짝놀랐습니다.
비과세 포함없이 총 급여설정을 183만원으로 하여 4대보험 성립신고를 진행하여서 세금과 4대보험료가 너무 높게 나온듯합니다.
기본급과 식대를 실지급액(183만원)에 맞추려고하는데 최저임금을 맞추면서 비과세액도 분리하여 새롭게 산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 2024.04.30 | 231 | |
기타 | 복리후생제도 변경 1 | 2024.04.19 | 122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 2024.04.16 | 100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비의 정당집행 | 2023.12.11 | 150 | |
기타 |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 2023.12.01 | 315 | |
임금·퇴직금 |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 2023.08.22 | 527 | |
임금·퇴직금 | 직종별 복리후생비 비지급 1 | 2023.07.27 | 374 | |
임금·퇴직금 | 회사 돈을 상조회에 지원할 수 있나요? 1 | 2023.07.10 | 801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 2023.06.16 | 428 | |
최저임금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계산시 | 2022.12.26 | 1696 | |
근로계약 | 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 1 | 2022.03.28 | 1609 | |
근로계약 | 계약서상 교통비 지급, 세금 1 | 2022.01.05 | 420 | |
근로계약 | 계약서 작성 보수 1 | 2021.12.28 | 153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의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 | 2020.10.13 | 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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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동의 여부 1 | 2020.03.05 | 717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 2019.09.25 | 1114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률 적용범위 1 | 2018.12.03 | 422 | |
기타 | 자녀학자금관련 1 | 2018.01.03 | 504 | |
기타 | 휴업기간 중 휴업대상자에게 사내 복리후생이 적용되는지 2 | 2016.05.30 | 1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