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이봐 2020.07.22 01:17

안녕하세요 뭘 좀 여쭤볼려고합니다 제가 작년 5월부터 1월1일까지 고용보험적용되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게 되어서 6월달까지 쉬었습니다 그러다 7월에 입사해서 8월달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여쭈어보고싶은것은 

5월부터 1월1일까지라서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 채워지고 아직 18개월이 안지난시점에서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딱 한달뒤 권고사직을 당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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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7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단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사실상 유급처리된 날짜를 말하며 통상 근로자의 경우 월~금, 일요일(주휴일)을 합하여 1주 6일로 봅니다. 이에 따라 18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이직한 사실이 있으나 2) 이 때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마지막 이직 시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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