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애호가 2020.07.22 10:33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체당금 궁금합니다. 


 소액이든 일반체당금이든


퇴사 직전 3개월분의 급여와 휴업수당,


그리고 3년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한 뒤 체당금을 계산할 때 3개월간 받았어야 했던 정상시급의 급여에서 실제로 받은 급여액을 뺀 다음 계산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계산시 최저임금이 월 260인 사람이 3년간 160만원을 받고 일해왔다면, 


  월급의 차액 100만원이 (260-160=100) 36개월간 미지급 됐으므로 총 3600만원이라는 미지급금이 생깁니다. 


  차액만으로 계산된다면 100*3(급여)+ 100*3(퇴직금)=600, 600만원이라는..실제 미지급금액이 체당금 상한액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차액이 아닌, 원래 받았어야할 최저임금급여인 260만원으로 계산하게되면260*3+260*3=1560 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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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7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제도에서 지급되는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사건에 있어서 매달 최저임금 미달이든 부분적인 임금지급이든 최종 3개월분에서 일정부분이 지급이 되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된 금액을 기초로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즉, 사안의 경우와 같이 원래 260만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계속 160만원만 지급받았다면 260만원에서 16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기초로 발생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해당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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