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월 20일에 입사하여
코로나로 인한 회사 자금난으로 7월까지만 일하고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4개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0개월 정도이고 지금 직장 입사전 한달정도 쉬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봤을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퇴사 후 회사에서 처리해야할 서류같은건 뭐가 있나요?
현재 3월 20일에 입사하여
코로나로 인한 회사 자금난으로 7월까지만 일하고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4개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0개월 정도이고 지금 직장 입사전 한달정도 쉬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봤을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퇴사 후 회사에서 처리해야할 서류같은건 뭐가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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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1 | 2020.07.31 | 338 | |
근로시간 | 3조3교대 근로시간 산정 궁금합니다. | 2020.07.31 | 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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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계산 1 | 2020.07.31 | 2184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직 시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7.31 | 278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 2020.07.31 | 3677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1 | 2020.07.30 | 76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0.07.30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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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경조사비 미지급 1 | 2020.07.30 | 825 | |
비정규직 | 일용직 관련 근로계약에 따른 실업급여 여부 1 | 2020.07.30 | 975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직 중 퇴사 했을 때 실업급여에 관해.. 1 | 2020.07.29 | 1153 | |
노동조합 | 선거무효 여부 1 | 2020.07.29 | 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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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시적 단축근무 및 월급차감 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20.07.29 | 10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퇴직연금 1 | 2020.07.29 | 643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2개월 회사사정으로 퇴직시 1 | 2020.07.29 | 862 |
1. 이직일 기준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7월31일에 퇴사를 한다면 19년 1월 31일부터 20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는 고용보험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