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gkong 2020.07.22 17:47

현재 3월 20일에 입사하여 

코로나로 인한 회사 자금난으로 7월까지만 일하고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4개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0개월 정도이고 지금 직장 입사전 한달정도 쉬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봤을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퇴사 후 회사에서 처리해야할 서류같은건 뭐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기준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7월31일에 퇴사를 한다면 19년 1월 31일부터 20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는 고용보험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후 사업자 과실로 인한 해고통보 1 2024.01.19 229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1.04.13 223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4.14 214
해고·징계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2023.04.11 210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2021.12.30 205
해고·징계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2024.02.20 205
기타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4.29 200
기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1.09.21 200
고용보험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2023.05.20 19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20.08.13 183
기타 권고사직 1 2021.06.28 18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여건 확인 여쭈어봅니다. 1 2020.06.01 176
고용보험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3.25 16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 2021.06.23 154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22 142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1 update 2024.04.22 133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0.08.04 132
근로계약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2024.05.08 12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101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55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