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gkong 2020.07.22 17:47

현재 3월 20일에 입사하여 

코로나로 인한 회사 자금난으로 7월까지만 일하고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4개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0개월 정도이고 지금 직장 입사전 한달정도 쉬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봤을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퇴사 후 회사에서 처리해야할 서류같은건 뭐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기준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7월31일에 퇴사를 한다면 19년 1월 31일부터 20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는 고용보험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1 2021.12.06 168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12.10 165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1 2020.12.19 165
기타 실업급여 1 2018.01.26 164
기타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필요 자료 1 2023.05.31 164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하여 1 2015.09.10 163
기타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2020.11.09 1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21.03.15 162
기타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2024.04.02 162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20.07.20 1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11.20 1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1 2019.08.07 157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8.11.29 15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1.30 156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1 2021.01.13 154
해고·징계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6.03.11 151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6 148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2024.04.17 148
근로계약 질문 1 2020.10.04 145
고용보험 글번호 91162 관련 문의. 1 2015.08.25 142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Next
/ 98